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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중복분 계산 관련 문의

ㄱㄱ 20-07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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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택 2021년도 예상 재산세 및 종부세 계산중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.
주택1: 공시가격 398백만원 (조정지역, 단독명의)
주택2: 공시가격 268백만원 (비 조정지역, 단독명의)

1. 조정대상지역 : 위의 경우 "조정대상지역 2주택자"에 해당되는 것인가요?

2. 조정대상지역에 체크를 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던 중,

주택1, 2 모두 재산세는 과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므로 "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분의 0.25%"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

그런데 재산세 중복분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고 나오는데요..
639,000*(66,000,000*0.95*0.6*0.4%)/968,400
말로 풀어보면.. 주택 1, 2의 재산세 합계(639,000)x[종부세 과표(66,000,000*95%)x재산세공정가액비율(60%)x세율(0.4%) / 968,400로 보입니다.

분모의 968,400은 57만원+ [(398백만원+268백만원)*60% - 3억]*0.4% 인 것을 이해했는데 분자의 0.4%는 무엇인가요? 재산세 세율이라면, 분자의 재산세 과표가 66,000,000*95%*60%= 37,620,000 이므로 재산세 과표구간상 6천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은 0.1%가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해설 좀 부탁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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